| 분야 | 민사 · 부동산 ·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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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 원고(점포 수탁운영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원금 전액 인용(점포 인도와 동시이행),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8. 28. 상대 회사가 운영권을 가진 상가의 음식점 점포를 맡아 운영하는 위수탁운영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을 2019. 9. 1.부터 2020. 8. 30.까지, 계약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수수료를 총매출액의 20%로 정하였고, 보증금은 2019. 8. 28.과 2019. 9. 23.에 2,500만 원씩 상대 회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상대 회사에서는 2019. 4. 회사 주식 51%를 넘겨받은 사람이 2019. 4. 25. 대표이사로 취임해 있었으나, 이 계약은 그 주식을 넘겨준 회사 측 담당자가 상대 회사를 대리하여 맺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 회사의 사업자 명의로 결제된 카드대금 등에서 수수료 20%를 뺀 80%를 받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은 상대 회사가 문제를 제기한 2020. 4. 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담당자와 합의하여 2020. 4. 9.부터 자기 사업자 명의로 카드 가맹을 하고 카드대금을 직접 받으면서, 수수료 등은 담당자가 요청한 제3자 명의 계좌로 2020. 6. 3. 2,715,260원, 2020. 7. 2. 4,254,950원, 2020. 8. 6. 4,718,150원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0. 8. 18.경 담당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2020. 8. 30. 영업을 마친 뒤, 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20. 8.분 수수료·관리비 6,303,610원과, 담당자와 합의하여 2020. 5.분부터 7.분까지 수수료 중 매달 125만 원씩 보증금에서 빼기로 한 375만 원을 공제한 39,946,390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상대 회사가 돌려주지 않자 2021. 1. 21.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 회사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영업을 그만두고도 출입문을 잠근 채 집기를 그대로 두어 점포를 넘기지 않았으니 그동안의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는 담당자에게 상대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 계좌로 보낸 돈은 회사가 받은 수수료가 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2020. 4.분부터 수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계약서 조항에 따라 2020. 4.경 자동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계약서의 최저 수수료 월 770만 원을 기준으로 2020. 4.분부터 7.분까지의 미지급 수수료 4개월분과 위약금 3개월분을 합한 5,390만 원을 공제하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상대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직인을 가진 담당자와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도 상대 회사 계좌로 보냈으며, 2020. 4. 초 경영권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대표이사는 점포 운영이나 매출 정산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담당자가 회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계약과 정산, 점포 관리를 맡아 왔으므로, 담당자에게 이 계약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었고 일부 대리권만 있었더라도 상대 회사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회사가 2020. 6. 23. 밀린 임대료를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담당자가 해 오던 청구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담당자의 기본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경영권 분쟁이 생긴 뒤에도 회사 사무실을 담당자 쪽이 계속 쓰고 있어 의뢰인은 담당자 쪽을 회사의 경영 주체로 알고 담당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보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4. 8.까지의 카드대금 중 상대 회사가 정산해 주지 않은 6,420,875원을 의뢰인이 낼 2020. 4. 9.부터 5. 30.까지의 수수료와 상계하기로 담당자와 합의하였고, 담당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부담이 크다며 2020. 5.분부터 매달 125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자고 하여 의뢰인이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수수료는 담당자가 알려 준 계좌로 모두 보냈다고 주장하고, 담당자가 정산 내역을 적어 휴대전화로 찍어 보낸 정산서와 문자 송수신 내역을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 회사가 임대차로 보더라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거나 의뢰인이 점포를 넘기지 않았으니 그동안의 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화백은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고 의뢰인이 연장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알렸으며,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짐을 빼지 못하였을 뿐 영업을 하지 않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으므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점유만 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할 차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이 2022. 8. 12. 상대 회사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화백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뒤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잡히자 수수료 지급과 정산 경위, 상대 회사 측의 반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주장과 증거를 내겠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법원은 2022. 11. 15.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3. 7. 14. 상대 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39,946,390원과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이 부분에 가집행을 허용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3분의 1, 상대 회사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때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 담당자에게 상대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대표이사가 취임한 2019. 4. 25. 뒤인 2019. 8. 28.에 담당자가 계약을 맺었고 계약이 상대 회사가 문제를 제기한 2020. 4. 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된 점에 비추어 계약 당시 담당자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상대 회사가 2020. 6. 23. 회사 통장 사본 사진과 함께 밀린 임대료, 전기료, 수도세를 입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담당자의 대리권을 박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그 대리권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2020. 8. 6.까지 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고 그중 2020. 5.분부터 7.분까지 매달 125만 원씩 합계 375만 원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담당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정산서에 의하면 2020. 8.분 수수료 등은 6,303,610원이라고 인정하여, 상대 회사가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두 금액을 뺀 39,946,39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 회사가 의뢰인이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보아 점포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인도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만 인정하여, 2020. 9.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구한 지연손해금 가운데 인정된 부분을 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 측 담당자가 회사를 대리하여 맺은 점포 위수탁운영계약에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담당자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담당자와 한 수수료 정산과 보증금 공제 합의의 효력이 정해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취임 뒤에 계약이 맺어져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된 점을 들어 계약 당시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회사가 밀린 임대료 등을 입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수탁운영자와의 관계에서 그 대리권이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담당자가 요청한 계좌로 낸 수수료와 담당자와 합의한 보증금 공제가 정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수수료 미납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다며 최저 수수료와 위약금 합계 5,39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상대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아직 점포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법원은 보증금을 점포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손해금도 인도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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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5249 | 2023. 7. 14. | 원금 39,946,390원 전액 인용(점포 인도와 동시이행),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