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주요업무사례

[건설] 교량 파일항타공사 잔대금 1,697만 원 청구에서 그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건설] 교량 파일항타공사 잔대금 1,697만 원 청구에서 그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건설
의뢰인피고(교량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청구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건설회사인 의뢰인 회사는 2020. 10.경 원사업자로부터 한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중 수로 교량 5개의 기초 파일항타공사를 공급가액 1억 2,300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천공장비를 가진 상대방 회사는 2020. 10. 16. 의뢰인 회사에 견적금액 1억 600만 원의 견적내역서를 냈고, 두 회사는 2020. 11. 20. 항타크레인의 사용기간을 2020. 11. 20.부터 2020. 12. 20.까지, 사용금액을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적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2020. 12.경 교량 1~3호의 파일항타를 마친 뒤 2020. 12. 31. 의뢰인 회사 앞으로 약 8,7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교량 4·5호 공사는 그해에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2020. 12. 31.부터 2022. 1.까지 6차례에 걸쳐 약 7,043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 9.경에는 9,000만 원을 전체 작업량 96개 중 마친 72개의 비율로 줄인 6,750만 원으로 정산하고 교량 4·5호 공사대금은 상대방이 원사업자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소개로 원사업자와 계약하여 2021. 11.경 교량 4·5호 공사를 마쳤고, 2022. 3. 10. 원사업자로부터 약 5,96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2022. 9. 23.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받은 돈을 뺀 1,697만 원과 2022. 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화백의 조력

상대방은 소장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소송 중에는 교량 4·5호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확인한 뒤 교량 1~3호 공사에 항타크레인과 조종인력을 2020. 11. 20.부터 한 달 동안 공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맺었고, 2020. 12. 말경 의뢰인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감안하여 사용금액을 약 8,74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화백은 상대방의 견적내역서가 공사 수량을 실제의 2배로 잘못 적었을 뿐 처음부터 교량 5개 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9,000만 원은 이 견적을 토대로 합의한 교량 5개 공사 전체의 대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원사업자에게서 받을 교량 5개 공사대금이 1억 2,300만 원인데 교량 3개 공사에 9,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고, 상대방이 자기 장비를 직접 운용하여 공사한 점과 장비 임대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였을 유류대를 대금에서 빼 준 점에 비추어 보아도 공사를 재하도급한 계약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 약 8,740만 원은 교량 3개만 마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일 뿐이고, 그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의뢰인 회사가 2021. 9.경 6,750만 원으로 정산하자고 제안하였을 리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화백은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에게 송금한 약 7,043만 원과 상대방 대신 낸 유류대·장비대 약 1,226만 원을 합하면 약 8,269만 원이고, 여기에 상대방이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교량 4·5호 대금 약 5,968만 원을 더하면 약 1억 4,237만 원으로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재하도급 대금을 넘으므로 남은 공사대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교량 4·5호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2020. 11. 초중순경 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자, 화백은 의뢰인 회사가 원사업자와 교량 5개 공사의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2020. 11. 24.이고 그 무렵 원사업자에게 낸 견적도 교량 5개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3. 6. 15. 변론을 종결한 뒤 2023. 7. 6.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는 이유가 적히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건설기계임대차였지만, 계약서에 적힌 9,000만 원이 교량 5개 공사 전체의 재하도급 대금인지 교량 3개 공사에 투입한 장비와 인력의 사용료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화백은 견적내역서의 수량, 원사업자와 맺은 하도급계약 금액, 상대방 대신 낸 비용의 공제, 나머지 교량 공사대금을 상대방이 원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위를 들어 남은 대금이 없다고 다투었고, 상대방의 잔대금 1,697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22가소34924
2023. 7. 6.원고 청구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2가소34924)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