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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 집행] 화해권고결정 채무를 각서로 줄였다는 전 회장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종중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채권회수 · 집행] 화해권고결정 채무를 각서로 줄였다는 전 회장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종중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분야민사 · 채권회수 · 집행
의뢰인피고(종중) 대리
화백 수행 심급1·2심
결과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 종중은 총회 의결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한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공동으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전 회장은 자신이 써 준 각서로 채무가 1억 5,000만 원으로 줄고 지급기한도 미뤄졌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의 일부를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1심과 항소심에서 종중을 대리하여 청구이의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서에는 화해권고결정을 인정하고 지급하겠다는 문구와 금액만 있을 뿐 채무를 줄이거나 기한을 미루는 약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런 약정이 있었더라도 종중 총회나 운영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전 회장은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종중에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종중 대표자가 결의 없이 한 약정은 결의가 필요함을 알았던 상대방이 종중에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1997
2022. 8. 25.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811
2023. 6. 15.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1가합51997)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22나203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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