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 |
|---|---|
| 의뢰인 | 피고(종중)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 종중은 총회 의결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한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공동으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전 회장은 자신이 써 준 각서로 채무가 1억 5,000만 원으로 줄고 지급기한도 미뤄졌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의 일부를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1심과 항소심에서 종중을 대리하여 청구이의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서에는 화해권고결정을 인정하고 지급하겠다는 문구와 금액만 있을 뿐 채무를 줄이거나 기한을 미루는 약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런 약정이 있었더라도 종중 총회나 운영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전 회장은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종중에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종중 대표자가 결의 없이 한 약정은 결의가 필요함을 알았던 상대방이 종중에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1997 | 2022. 8. 25. | 원고 청구 기각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811 | 2023. 6. 15.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