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건설 |
|---|---|
| 의뢰인 | 원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일부승소(청구액의 약 91% 인용)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사실관계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호텔 신축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건축주는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약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빌려 간 돈 중 약 2억 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여금 약 8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의 미지급액과 공사 관련 대여금의 미변제액을 함께 청구하였고, 법원은 완공, 정산합의, 일부 지급, 차용과 일부 변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건축주는 하도급업체들과 직접지급 합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실제로 지급된 때에 비로소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고 지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하자보수비 상계 주장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건축주에게 약 7억 3,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청구액 약 8억 원 가운데 하자보수비로 인정된 약 6,900만 원이 공제되었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10%, 건축주가 9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106 | 2023. 6. 9. | 원고 일부승소(청구액의 약 91% 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