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부동산 매매 |
|---|---|
| 의뢰인 | 피고(매도인 · 중개사)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사실관계
매수인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임야와 지상 건물을 샀는데, 담장 안에는 이웃 소유의 땅이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이웃을 상대로 낸 취득시효 소송에서 진 뒤, 매도인과 중개사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1억 2,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매도인과 중개사를 함께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토지 매매의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로 정해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산 임야만 적혀 있고, 담장 안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약 75% 넓으며, 매수인 스스로 계약 당시 현장을 재어 보고 다른 땅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매수인이 그 땅이 매매 대상이 아님을 알고 계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고(지분 양수인의 대위 청구는 각하), 항소심도 매수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담장 등 현실의 경계를 믿고 샀다는 주장만으로는 매매 대상이 공부상 토지와 달라지지 않으며, 매수인의 현장 확인과 진술, 면적 차이, 계약 뒤의 행동이 착오·기망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81888 | 2022. 1. 14. | 원고 청구 기각(선정자 청구 각하)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2734 | 2023. 5. 4.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