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부동산 · 임대차 |
|---|---|
| 의뢰인 | 원고(임대인 회사)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전부 인용(1,400만 원과 지연손해금),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2021. 8. 3. 회사 소유 건물의 1층을 상대방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23. 8.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곳에서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와 가까운 사람와 동업으로 농막 건축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하였고, 두 사람은 2021. 11. 17. 작성한 동업투자약정서에 임대차계약 당시 자금이 없어 의뢰인 회사에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나 나중에 이익이 나면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당일 대표이사가 상대방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내고 상대방이 그 돈을 같은 날 900만 원, 다음 날 600만 원으로 나누어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상대방은 차임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2022. 3. 3. 내용증명으로 7개월분 차임 1,400만 원이 밀렸다며 계약을 2022. 3. 2.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22. 5. 16. 직접 1,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내어 2022. 5. 24.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하고, 계약서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날짜를 앞당겨 형식적으로 쓴 것이며 실제로 쓴 기간은 2021. 9. 16.부터 2021. 12. 4.까지 3개월이 채 안 되고, 의뢰인 회사가 사무실을 폐쇄하고 철대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막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또 동업투자약정서 조항에 따라 수익이 나야 차임을 낼 의무가 생기고, 동업을 하였으니 차임도 절반만 부담하면 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1회 변론기일이 지난 2022. 10. 19.부터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동업투자약정은 상대방과 동업자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이고 동업자는 의뢰인 회사의 대표도 임원도 아니므로 상대방은 사업에서 수익이 나든 나지 않든 의뢰인 회사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차임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도 상대방과 동업자 사이의 문제로서 의뢰인 회사에 대항할 사유가 되지 않고, 보증금은 대표이사가 보낸 1,500만 원을 상대방이 곧바로 회사에 돌려보낸 것이어서 상대방이 실제로 낸 보증금이 없으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이 2022. 11. 3. 석명준비명령으로 계약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는지, 사무실을 폐쇄하고 철대문을 설치하였는지, 목적물을 언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묻자, 화백은 보증금으로 쓰인 1,500만 원이 2021. 8. 3. 상대방 계좌로 들어왔고 상대방이 같은 날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물로 옮겼으므로 계약서는 그날 작성된 것이며, 상대방은 그 전인 2021. 7.경부터 이미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철대문은 다른 임차인이 보관 물품의 도난을 막기 위하여 설치를 요구하여 상대방과의 임대차가 끝난 뒤인 2022. 3. 4. 설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2021. 7.경부터 건물에서 내부공사와 전기공사를 한 거래명세서와,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이 상대방 말로는 아직 집기가 그곳에 있고 사업을 하는 상태라고 대표이사에게 알린 통화 녹취서를 내어, 상대방이 적어도 2022. 2.말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세 차례 변론기일(2022. 10. 27., 2022. 12. 22., 2023. 3. 23.)에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3. 4. 20.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에 1,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여, 의뢰인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21. 8. 3.부터 계약 해지일인 2022. 3. 2.까지 7개월분 차임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은 동업자와 맺은 동업계약으로 의뢰인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그 문제는 이 사건과 별도로 동업계약의 상대방인 동업자와 정산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는 간략한 이유만 적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동업자와 작성한 약정서에 이익이 나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한다고 적어 두고, 이를 근거로 임대인 회사에 차임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동업자와 맺은 동업계약으로는 임대인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그 문제는 이 사건과 별도로 동업자와 정산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실제로 쓴 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되고 임대인이 출입을 막았다고도 다투었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2021. 8. 3.부터 계약 해지일인 2022. 3. 2.까지 7개월분 차임 1,4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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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2가소2536 | 2023. 4. 20. | 원고 청구 전부 인용(1,400만 원과 지연손해금),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