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사무장병원 · 환수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행정 · 민사 소송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형사 1·2심, 행정 1심, 민사 1심 |
| 결과 | 무죄 확정, 환수결정 취소, 민사 청구 포기 |
| 확정 여부 | 모두 확정 · 종결(형사 2019. 1. 4., 환수결정 취소 2019. 2. 25., 민사 2023. 4. 28.)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사무장과 다른 의사 사이의 다툼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인 의사가 몇 년 전 그 사무장의 제안으로 요양병원을 넘겨받아 운영하다가 그만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무장과 공모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3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의료법위반과 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소 한 달여 뒤 의뢰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약 3억 9,700만 원의 환수결정을 하였고, 그 뒤 의뢰인이 다른 명의 원장에게서 병원 부동산 지분을 산 거래가 사해행위라며 약 4억 3,8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형사 사건에서 화백은 의뢰인이 사무장의 제안으로 병원을 넘겨받아 직접 운영하려 하였을 뿐 사무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 사건에서는 환수결정이 수사기록과 공소제기만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는 점을 들어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민법 제406조 제2항)을 들어, 공단은 늦어도 2017. 5. 체납처분 무렵에는 거래를 알았는데 소는 2021. 7.에야 제기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같은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을 산 사람을 상대로 한 다른 법원 사건에서 공단 직원이 소 제기 1년 전에 이미 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은 사실이 사실조회로 드러나자, 그 자료를 이 사건 증거로 내고 같은 결론을 구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제1심 법원은 2018. 6. 14.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사무장의 관여 없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병원 시설 보수를 지시하고, 봉직의 채용 면접을 직접 하고, 건물주와 임대 조건을 직접 협의한 점, 사무장의 비협조와 임대차 승계 문제로 인수가 어렵게 되자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하고 떠난 점을 들어, 사무장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2018. 12. 27. 기각되었고 무죄는 2019. 1. 4. 확정되었습니다. 공단은 2019. 2. 25.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환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2023. 4. 6. 공단이 소 제기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23. 4. 28. 확정되었습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형사 판결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재산에 대한 민사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병원을 직접 운영하려 한 구체적인 행동을 형사 법정에서 드러내어 무죄를 받았고, 그 판결이 환수결정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공단이 거래를 안 시점을 자료로 특정하여 소 제기 기간을 넘긴 청구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형사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562 등 | 2018. 6. 14. | 무죄 |
| 형사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8노1861 | 2018. 12. 27. | 검사 항소 기각, 2019. 1. 4. 무죄 확정 |
| 행정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362 | 2019. 2. 25. |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공단이 환수결정 취소 |
| 민사 1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가합50989 | 2023. 4. 6. | 화해권고결정(원고 청구 포기), 2023. 4. 28.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