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폭력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항소심 |
| 결과 | 1심 무죄(요지 공시) → 검사 항소 기각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1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고, 항소심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를 제지하며 차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사람을 화가 나 차량 앞 범퍼로 쳤다는 특수폭행(위험한 물건인 차량 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앞을 보지 않고 출발하려다 앞에 선 사람을 보고 놀라 멈추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해자와 동승자의 법정 증언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화백은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맡아 무죄 판단을 지켜 냈습니다.
1.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뢰인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2. 동승자가 의뢰인이 앞을 보지 않고 출발하려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3. 차량으로 위협할 만큼 다투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막은 것도 아니어서 위협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4. 차량이 움찔하며 움직인 것은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630 | 2022. 2. 11. | 무죄, 무죄판결 요지 공시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534 | 2023. 4. 6. | 검사 항소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