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손해배상 |
|---|---|
| 의뢰인 | 피고(퇴사한 의료폐기물 수거 기사)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8. 8.부터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과 의료폐기물 용기 도소매업을 함께 하던 회사에서 수거 기사로 일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회사인 상대 회사가 2016년 그 회사의 수거·운반 사업 부문을 넘겨받은 뒤 의뢰인은 상대 회사 소속으로 종전과 같은 거래처를 맡다가 2021. 5. 퇴사하였고, 사업 부문을 넘긴 이전 회사는 용기 도소매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상대 회사는 2024. 3. 27. 소를 제기하면서, 용기를 무상으로 받는 병·의원 등 거래처 16곳에 의뢰인이 용기를 따로 사야 한다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용기대금 합계 334만 3,000원을 받아 갔고, 거래처 2곳에서는 수거비용 합계 19만 원을 중복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회사는 반환을 요청한 거래처들에 2021. 8. 10.부터 2022. 11. 22.까지 합계 353만 3,000원을 돌려주었다며 이를 손해로 내세웠고, 의뢰인이 퇴사 무렵인 2021. 5.경 다른 거래처 2곳의 수집·운반 업체를 다른 회사로 바꾸게 하여 매출을 잃었다는 손해 400만 9,500원을 더하여 모두 754만 2,500원의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상대 회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2024. 5. 8. 이를 송달받았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2024. 5. 8.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내어 상대 회사의 청구 원인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어 2024. 7. 4. 준비서면에서, 문제 된 용기는 개당 3,000원의 구매비용이 드는 플라스틱 용기로 상대 회사가 거래처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 왔고 무상 거래처의 계약서에는 ‘무상’이라고 적는데, 상대 회사가 내세운 거래처 16곳은 모두 용기 유상 거래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화백은 또 상대 회사의 업태가 폐기물수집업이어서 용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유상 거래처에 이전 회사의 플라스틱 용기를 산 값 그대로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이전 회사에 전달하며 그 회사 명의 영수증을 건넸을 뿐 이익을 얻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 회사가 낸 영수증에는 의뢰인이 상대 회사에 소속되기 전의 것과 다른 업체 명의의 것이 섞여 있고 영수증 날짜가 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처리일자와 다르다고 지적하였으며, 수거비용은 모두 상대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기사가 현금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중복 수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업체 변경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하여는 두 거래처가 소송 당시에도 상대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는 올바로시스템 자료를 냈고, 상대 회사는 그 뒤인 2024. 8. 23. 그 부분 400만 9,500원의 주장을 철회하여 청구를 353만 3,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상대 회사가 같은 날 거래처 16곳의 계약서를 내며 이 거래처들은 월정액이나 박스별 금액만 내는 무상 거래처라고 반박하자, 화백은 2024. 8. 27. 준비서면에서 상대 회사가 용기대금을 따로 받는 계약서의 예로 낸 문서는 다른 수집·운반 회사가 당사자이고 의뢰인이 퇴사한 뒤인 2022. 11. 1. 작성된 것이라고 다시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4. 10. 17. 상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상대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 회사의 주장처럼 거래처들로부터 용기대금이나 수거비용을 편취하여 상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는 간략한 이유만 적혔습니다. 판결은 2024. 11. 9.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퇴사한 직원에게, 직원이 거래처를 속여 용기대금과 수거비용을 받아 갔고 회사가 그 돈을 거래처에 돌려주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거래처들의 반환 요청서, 보상지급 지출결의서와 이체영수증, 거래처 계약서 등 회사가 낸 증거들만으로는 직원이 거래처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돌려준 자료가 있었지만, 직원이 거래처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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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24가소202010 | 2024. 10. 17. | 원고 청구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