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무고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피고인 2명 중 1명)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항소심 |
| 결과 | 1심 무죄(요지 공시) → 검사 항소 기각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결과
1심은 두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대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을 사기로 고소한 일로,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고소장은 공동피고인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혼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요구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공모한 적이 없으며, 고소 내용에도 허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화백은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맡아 무죄 판단을 지켜 냈습니다.
1. 고소 때 제출된 차용증을 서로 짜고 꾸민 허위 문서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지급한 대출수수료가 대출을 받는 조건이었다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3. 빌려주었다는 돈 일부는 송금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4. 고소한 공동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두 사람 사이의 공모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631, 2021초기237 | 2022. 5. 11. | 피고인들 각 무죄, 무죄판결 요지 공시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359 | 2024. 10. 25. | 검사 항소 모두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