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대여금 |
|---|---|
| 의뢰인 | 원고(대여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전부 인용(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들과 혼인 중이던 며느리인 상대방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자, 2020. 6. 11.부터 2020. 6. 13.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명의 계좌로 모두 2,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한 뒤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로 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방은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부채는 부부가 공동으로 의무가 있다고 답하며 갚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은 아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상대방이 학원을 다시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보태준 돈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를 정한 일이 없고, 의뢰인이 돈을 보낸 뒤 아들 부부가 이혼할 때까지 약 4년 동안 갚으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갚은 대출금을 의뢰인의 아들과 반씩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 전부이고, 빌린 돈임을 인정하거나 갚겠다고 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화백은 2024. 6. 4. 2,0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내면서, 같은 날 통신 3사에 그 번호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 달라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한 통신사가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회신하자 화백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2024. 6. 21. 상대방의 주소를 적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장에서 화백은, 혼인 중 생긴 채무이니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라는 상대방의 말은 상대방 부부의 내부 문제로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정리되었어야 할 일이므로 이를 들어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문자메시지에서 이 돈을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부채라고 부른 것은 빌린 돈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냈습니다. 2024. 10. 16. 조정기일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백은 조정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2024. 10. 16., 2024. 12. 11.)에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4. 12. 18.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 이유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2025. 1. 2. 항소하고 항소이유서에서 이 돈은 학원 운영비로 보태준 돈이라고 다시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18. 항소를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과 혼인 중이던 며느리에게 차용증 없이 건넨 돈을 두고, 며느리가 아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보태준 돈이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차용증과 이자 약정이 없었고 이혼 전까지 약 4년 동안 독촉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화백은 네 차례의 송금 내역과 상대방이 변제 요구에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부채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혼인 중 생긴 채무라는 사정은 상대방 부부 사이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았으나 대여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소71848 | 2024. 12. 18. | 원고 청구 전부 인용(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상대방 항소 후 취하로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