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부동산 · 등기 |
|---|---|
| 의뢰인 | 원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항소심(1심은 다른 대리인) |
| 결과 | 1심 패소(다른 대리인 수행) → 항소심 승소,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사실관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의뢰인의 증조부와 같은 이름의 사람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올라 있었는데, 국가가 이 토지들에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은 구 관습상 다른 상속인이 먼저 상속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은 다른 소송대리인이 수행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한자 이름, 제적등본과 족보의 기재,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정명의인과 의뢰인의 증조부가 같은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이상 국가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고, 국가가 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증명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관계도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에 따라 의뢰인의 부친이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에게 토지 3필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으며, 소송 총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으면 국가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고, 국가가 승계취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6196 | 2024. 6. 4. | 원고 청구 기각(다른 소송대리인 수행) |
| 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0948 | 2025. 1. 8. | 1심 취소, 말소 청구 인용,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