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토지 · 분묘기지권 |
|---|---|
| 의뢰인 | 원고(토지 공유자 5명)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항소심 · 상고심(1심은 다른 대리인) |
| 결과 | 1심 승소(다른 대리인)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들이 함께 소유한 임야 일부에는 오래된 분묘들이 있었고, 한 종중이 수십 년 동안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며 그 분묘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종중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니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다른 소송대리인이 수행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부터 의뢰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종중은 항소심에서 토지의 옛 소유자들이 분묘기지를 무상으로 쓰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지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종중이 낸 증거를 모두 보아도 무상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종중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 종중의 상고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료는 감정 결과에 따라 월 61만 4,000원으로 인정되었고, 지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78206 | 2024. 1. 18. | 원고 청구 전부 인용(다른 소송대리인 수행)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2677 | 2024. 9. 27. | 상대방 항소 기각 |
| 상고심 | 대법원 2024다306400 | 2025. 2. 20. | 상대방 상고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