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부동산 · 등기 |
|---|---|
| 의뢰인 | 원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3심 |
| 결과 | 두 사건 모두 1·2·3심 승소,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경기도의 한 임야에는 1990년대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임야가 여러 필지로 나뉘었고, 의뢰인들은 나뉜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담보권을 넘겨받았다며 의뢰인들 지분에 남은 등기를 유지하였고, 경매까지 신청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상대방 회사의 변제로 담보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상대방 회사와 관계 회사의 관계를 보여 주는 약정서와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증거로 냈습니다. 법원은 대출금 채무를 떠안기로 한 관계 회사와 상대방 회사를 같은 사람이 지배하면서 상대방 회사를 내세워 제3자가 대신 갚은 것처럼 꾸민 것은 법인제도의 남용이라고 보아, 상대방 회사의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보권과 함께 설정된 지상권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선 소송의 확정판결 때문에 말소를 구할 수 없었던 근저당권 1건에 대하여는 화백이 예비적으로 구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첫 번째 사건은 1심에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고, 상대방 회사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심에서 등기 말소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이 받아들여졌고(앞선 확정판결과 겹치는 말소 청구 1건만 기각), 상대방 회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진행 중에는 의뢰인들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되었습니다.
담보권이 소멸하면 함께 설정된 지상권도 소멸한다는 법리와,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회사를 내세운 변제는 법인제도의 남용으로 보아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사례입니다. 앞선 확정판결 때문에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근저당권이라도 그에 기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사건1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2660 | 2020. 5. 28.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 사건1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7933 | 2021. 10. 19. | 상대방 항소 기각 |
| 사건1 상고심 | 대법원 2021다287492 | 2022. 2. 17. | 상대방 상고 기각, 확정 |
| 사건2 1심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단26988 | 2023. 9. 13. | 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 |
| 사건2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9951 | 2024. 10. 17. | 상대방 항소 기각 |
| 사건2 상고심 | 대법원 2024다310072 | 2025. 3. 13. | 상대방 상고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