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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인허가] 공장부지를 사들인 회사를 대리해 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 불승인 처분과 명의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을 모두 취소받은 사례

[행정 · 인허가] 공장부지를 사들인 회사를 대리해 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 불승인 처분과 명의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을 모두 취소받은 사례

분야행정 · 행정 · 인허가
의뢰인원고(공장부지 양수 회사)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불승인 · 불수리 처분 모두 취소,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가 사들인 공장부지에는 2008. 1. 7. 처음 난 공장설립승인이 있었으나,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기한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부터 네 차례 승인취소 청문을 거치며 승인기간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 공장부지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 2015. 1. 28. 승인 명의도 새 소유자 3명으로 바꾸는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관할 시장은 2021. 12. 16. 이들의 승인기간을 2023. 12. 15.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기간 내 미완료 시 승인취소 및 명의변경 금지」라는 조건(부관)을 붙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2021. 12. 22. 이들로부터 공장부지를 사고 2022. 2.경 공장설립 승인권자 지위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은 뒤, 2023. 3. 23. 승인 명의를 의뢰인 회사로 바꾸는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시장은 2023. 4. 11. 2021. 12. 16.자 청문결과에 따라 명의변경이 금지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의뢰인 회사가 청구한 행정심판도 2023. 10. 16. 기각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2023. 11. 14.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어 그 무효확인 등을 예비적 청구로 더하였습니다. 화백은 공장설립승인이 공장의 물적 요소를 심사하는 대물적 허가이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4조와 제10조 제2호에 따라 공장부지를 양수한 의뢰인 회사가 승인권자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고, 이 법에는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명의변경 금지 조건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3. 11. 22.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이 승인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준공 전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계를 받았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2023. 12. 21.자 회신을 받아 증거로 냈습니다. 화백은 이 회신에 따라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2024. 1. 5. 명의변경신고서를 냈으나, 시장은 2024. 1. 12. 이 신고가 시행규칙 제7조의2가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화백은 2024. 3. 19. 이 불수리 처분의 취소도 청구에 추가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4. 8. 20. 선고한 판결에서 2023. 4. 11.자 불승인 처분과 2024. 1. 12.자 명의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산업집적법령이 공장설립승인 신청 때 내는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으로 생산제품, 공장 규모, 생산시설 같은 물적 설비 기준만 정하고 신청자의 결격사유나 자격은 정하지 않으므로 공장설립승인은 대물적 허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장부지나 공장시설을 양수한 사람은 산업집적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수리 없이 승인권자 지위를 승계하고,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 명의변경신고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지위 승계를 금지하는 명의변경 금지 조건은 행정행위의 성질과 산업집적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고, 명의변경신고는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경미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데도 그런 전제에서 한 불수리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적격, 처분성, 소의 이익을 다툰 시장의 본안 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승인기간이 2023. 12. 15. 끝났더라도 승인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고 시장 스스로 2024. 11. 30.까지 취소를 유보하였으므로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를 양수한 사람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승인권자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고,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춘 명의변경신고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종전 승인권자의 승인기간을 연장하면서 붙인 명의변경 금지 조건은 무효이고, 명의변경신고를 시행규칙이 정한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6870
2024. 8. 20.불승인 처분과 명의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모두 취소,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3구합1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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