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손해배상 · 도급 |
|---|---|
| 의뢰인 | 피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앞선 소송 1심 포함) |
| 결과 | 청구 전부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도급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수급인은 수급인 명의를 다른 회사로 바꾸고 공사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의뢰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며 미지급 계약금 등 9,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수급인은 이 소송에 앞서 같은 9,000만 원을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하였는데, 화백이 대표자를 대리한 그 소송에서 법원은 2022. 5. 10. 대표자 개인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고 법인격을 부인할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수급인의 무리한 변경 요구가 거절되어 협의가 결렬되면서 계약이 쌍방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방적 해지 통보 사실은 수급인이 보낸 내용증명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요구가 거절된 뒤 수급인이 손해배상 요구와 소송으로 나아간 경위에 비추어 적어도 묵시적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조항을 근거로 한 주위적 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수급인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수급인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경위를 다툰 사건에서 일방적 해지 통보는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협의 결렬 뒤 양측의 행동에 비추어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앞선 소송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0278 | 2022. 5. 10. |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 기각, 확정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28767 | 2024. 8. 14.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