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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도급] 태양광 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를 주장하며 낸 9,000만 원 청구에서 발주 회사를 대리해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손해배상 · 도급] 태양광 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를 주장하며 낸 9,000만 원 청구에서 발주 회사를 대리해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손해배상 · 도급
의뢰인피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앞선 소송 1심 포함)
결과청구 전부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도급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수급인은 수급인 명의를 다른 회사로 바꾸고 공사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의뢰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며 미지급 계약금 등 9,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수급인은 이 소송에 앞서 같은 9,000만 원을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하였는데, 화백이 대표자를 대리한 그 소송에서 법원은 2022. 5. 10. 대표자 개인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고 법인격을 부인할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수급인의 무리한 변경 요구가 거절되어 협의가 결렬되면서 계약이 쌍방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방적 해지 통보 사실은 수급인이 보낸 내용증명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요구가 거절된 뒤 수급인이 손해배상 요구와 소송으로 나아간 경위에 비추어 적어도 묵시적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조항을 근거로 한 주위적 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수급인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수급인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경위를 다툰 사건에서 일방적 해지 통보는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협의 결렬 뒤 양측의 행동에 비추어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앞선 소송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0278
2022. 5. 10.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 기각, 확정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28767
2024. 8. 14.원고 청구 전부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2가단128767)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앞선 소송 1심 판결 (2021가단12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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