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부동산 · 등기 |
|---|---|
| 의뢰인 | 원고(종중)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후속 소송 |
| 결과 | 1심 일부승소 → 항소심 일부승소 → 후속 소송 청구 인용,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선조의 후손 가운데 19세 이상 남녀 종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다툼이 된 토지는 밭 1필지와 논 3필지이며 그중 논 2필지는 2011년과 2012년에 한 필지에서 나뉜 것입니다. 이 토지들은 1954. 9. 21. 종원 13명 명의로 회복등기가 되었고, 1968. 2. 9.(나뉘기 전의 논)과 1981. 8. 31.(나머지 2필지) 종원 4명 명의로 각 1/4 지분씩 이전등기되었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1960년대부터 약 35년 동안 종중의 유사 또는 회장으로 종중 사무를 처리한 사람으로, 2013. 3. 29. 나뉜 논 2필지의 자기 지분을 자녀 1명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2015. 6. 3. 다른 등기명의인의 상속인 지분이 공매에 나오자 약 4,500만 원에 사들여 그 논 2필지의 지분 1/2을 가지게 되었고, 증여한 등기명의인이 2015. 8. 7. 사망한 뒤 나머지 2필지의 지분은 다른 자녀 2명이 2017. 1. 5. 협의분할로 1필지씩 상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 6. 28.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소송 제기를 결의한 뒤 2020. 8. 21. 등기명의인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 18명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으나, 증여한 등기명의인의 자녀 3명은 의뢰인이 소송을 위해 급조된 단체이고 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다투면서 토지는 등기명의인들이 돈을 모아 산 것이고 증여와 공매로 적법하게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상위 종중의 족보를 검토해 종원 명부를 새로 만들었고, 생존 종원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를 연고항존자로 특정해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며, 일간지에 공고하고 주소가 파악된 종원 463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소집통고를 한 뒤 출석 종원 36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밭 1필지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종중재산으로 적혀 있는 점, 해방 뒤 종중 유사가 종중 대표 자격으로 나뉘기 전의 논에 관하여 위토 인허를 받은 점, 의뢰인이 1990년경부터 종중 명의로 토지세를 내 온 점을 들어, 종중이 일제강점기부터 종원들 명의로 신탁해 온 토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증여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명의인이 종중 소유임을 알면서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두 사람이 공모한 배임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자녀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여받은 자녀가 종중 총무 계좌로 도지를 낸 통장 내역과, 그가 자기 토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내려고 토지사용승낙을 부탁하면서 지적도 등본에 종중 땅이라고 적은 자료를 근거로 그가 종중 소유임을 알면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종중 활동에 깊이 참여한 원로 종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또 증여가 무효이면 그 지분은 등기명의인의 자녀 3명이 1/3씩 상속한다는 점을 들어 증여 등기의 말소와 증여받은 자녀의 상속분인 각 1/12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증여받은 자녀 쪽이 위토 관련 증거의 제목을 문제 삼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위토대장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2022. 9. 16. 의뢰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연고항존자가 적법하게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출석 종원 36명 전원의 찬성으로 한 결의도 유효하다고 보아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토지조사부의 종중재산 기재, 위토 인허, 1990년경부터 종중 명의로 낸 재산세 등을 들어 4필지 모두 종중이 등기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받은 자녀 2명에게 각 1/4 지분의 이전등기를 명하였으나(2022. 10. 4. 확정), 증여받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가 등기명의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공매로 산 지분도 종중을 대신해 샀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공매 지분 부분은 항소하지 않고 증여 지분 부분만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2023. 10. 12. 증여받은 자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중에 도지료를 냈고, 2008년경 자기 토지로 가는 도로를 내려고 토지사용승낙을 구하면서 지적도 등본에 종중 땅이라고 적은 뒤 승낙을 받아 도로를 내고 공장을 지은 점 등을 들어, 그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알면서 사업상 필요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증여에 따른 등기는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 자녀도 등기명의인의 공동상속인 3명 가운데 1명으로서 상속분 범위에서는 명의신탁관계를 승계하므로, 논 2필지 각 1/12 지분(1/4 × 1/3)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고 그 지분에 관하여 2020. 9.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였습니다. 나머지 각 2/12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 2명이 승계한 몫이어서, 그 2명을 대위한 의뢰인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그 2명 앞으로 각 1/12 지분씩 증여 등기를 말소하라고 명하였고, 의뢰인에게 각 1/4 지분을 직접 이전하라는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의뢰인이 10%, 증여받은 자녀가 90%를 부담하게 되었고, 판결은 2023. 10. 28.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뒤 의뢰인은 증여 등기가 말소되어 다른 공동상속인 2명 앞으로 돌아간 각 1/12 지분에 관하여 그 2명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였고, 그 2명이 바뀐 청구를 다투지 않아 법원은 2024. 1. 9.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명의수탁자가 자녀에게 증여하였던 1/4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중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종중의 승낙 없이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였고 자녀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알면서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그 자녀가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이면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법원은 그 지분에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를, 나머지 지분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토지조사부에 종중재산이라는 기재가 없고 족보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 명의로 사정된 토지라도, 위토 인허 신청, 여러 종원 명의의 회복등기와 이전등기, 종중의 세금 납부와 도지료 수령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종중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7448 | 2022. 9. 16. | 원고 일부승소: 피고 2명에게 각 1/4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인용(2022. 10. 4. 확정), 피고 1명에 대한 청구 기각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148 | 2023. 10. 12. | 원고 일부승소: 1심 판결 중 그 피고 부분 변경, 2필지 각 1/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공동상속인 2명 앞으로 각 1/12 지분 등기 말소 인용, 나머지 주위적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10% 원고 부담, 2023. 10. 28. 확정 |
| 후속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0183 | 2024. 1. 9. | 다른 공동상속인 2명에게 각 1/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인용(상대방들이 바뀐 청구를 다투지 않음),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