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마약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필로폰을 두 차례 건네고 대금을 받아 판매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판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족 사정을 꼼꼼히 정리하여 다음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2.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여 응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3. 부양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7209 | 2024. 1. 12. |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