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손해배상 |
|---|---|
| 의뢰인 | 원고(사기 피해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상대방과 상대 회사 공동 약 5,912만 원 인용,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0.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진행한다는 상대방에게서 그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월 4%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0. 22.과 10. 26.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28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3개월이 지나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고, 2021. 2. 25. 상대방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배우자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된 부동산 중개법인(상대 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1. 8. 25.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그 소송을 취하하고 고소를 취소하며, 상대방이 그날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300만 원을 2022.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민사 및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서 6,3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여 2022. 1. 31.까지 모두 갚는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합의서 당사자란에는 상대방의 배우자와 상대 회사도 적혀 있었고, 상대방이 이들의 민사사건 대리인으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그 뒤 2021. 11. 15.부터 2022. 6. 16.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갚았을 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앞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고, 2021. 8. 25. 합의서 작성에 입회인으로 참여한 뒤 같은 날 합의에 따라 그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자 화백은 2025. 2. 7. 상대방과 그 배우자, 상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들이 공동하여 6,300만 원과 변제기 다음 날인 2022.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면서, 합의 당일 받은 4,500만 원은 원금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먼저 받은 돈이고 6,300만 원이 원금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상대 회사는 약정금 지급의무는 인정하면서도 4,500만 원은 합의 때까지 생긴 원금과 이자 가운데 일부를 준 것이고 합의 전후에 갚은 돈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6,220만 원이라고 다투었고, 상대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대표자로 등기되었을 뿐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화백은 2025. 8. 4. 준비서면에서 4,500만 원에 이자가 들어 있는 것은 맞지만 원금은 들어 있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이 2019. 5. 2. 원금 6,500만 원, 이율 월 4%, 이자 기산일 2018. 10. 22.로 정한 차용증을 공증받아 의뢰인 측에 건넸고, 합의 때 그 약정이율(연 48%)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다는 이유로 연 24%를 적용해 2018. 10. 22.부터 2021. 8. 25.까지의 이자를 44,406,575원으로 계산한 뒤, 이미 받은 720만 원을 뺀 37,206,575원에 형사합의금(위자료)을 반영하여 4,5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이 자격증 대여와 명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점, 분쟁이 생긴 뒤에도 배우자가 상대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점을 들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상대방과 함께 회사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첫 변론기일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5. 11. 11. 상대방과 상대 회사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59,121,94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7.부터 2025. 11.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이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의서와 공정증서상 6,300만 원은 2021. 8. 25.까지 지급한 돈과 별개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고 4,500만 원 등을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합의 뒤 갚은 500만 원은 다툼이 없어 별지 계산표에 따라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였고, 상대방과 상대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면서 그 사이의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1/10, 상대방과 상대 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에 배우자의 이름과 상대방이 그 민사사건 대리인으로 합의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나 대리권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공정증서의 당사자는 상대방뿐이라고 보았고, 의뢰인이 든 공인중개사법 규정들은 중개행위에 적용되는 것인데 상대방의 사기 범행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투자에 관한 것이어서 중개행위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합의서에 합의 당일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300만 원은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고 적고 6,3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사안에서, 6,300만 원은 그때까지 지급한 돈과 별개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고 이미 지급한 돈을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금에서 빼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는 분명한 반증이 없으면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법원은 합의서 당사자란에 상대방 배우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상대방이 그 대리인으로 합의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대리권을 준 증거가 없고 공정증서의 당사자도 상대방뿐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약정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자격증 대여 금지 등 규정은 중개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중개행위와 무관한 투자 사기로 생긴 약정금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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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2888 | 2025. 11. 11. | 상대방과 상대 회사는 공동하여 59,121,94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가집행),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