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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PC방 인수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은 사례

[채권회수 ·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PC방 인수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채권회수 · 집행
의뢰인원고(지급명령 채무자)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강제집행 불허(청구 전부 인용),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호윤

■ 사실관계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을 의뢰인이 넘겨받기로 2024. 1. 30.경 계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내용은 의뢰인이 2024. 2. 매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먼저 가져가고, 매장 권리금은 2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인도 후 1개월간의 매출액으로 하며, 인도 후 2개월이 되는 때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PC방의 사업자 명의는 의뢰인 앞으로 바뀌었고, 2024. 2. 20.경부터 PC방 매출은 의뢰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2024. 1. 20.부터 2024. 4. 18.까지 PC방 비용을 뺀 수입금을 상대방에게 계속 송금하여 합계 19,296,700원을 보냈고, 2024. 4. 18. PC방 영업을 그만둔 뒤 2024. 4. 20. 폐업하였으며, 2024. 4. 22.에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업자 명의를 돌려주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2024. 2. 20.부터 2024. 4. 23.까지 영업매출금 26,647,300원을 의뢰인 계좌로 받아 가로채고 인수계약을 위반하였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2024. 6. 13. 26,647,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5. 2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2024. 6. 20. 의뢰인에게 송달된 뒤 2024. 7. 5.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 5. 8. 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먼저 상대방이 낸 계약서에 상대방의 서명만 있고 의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계약일이라는 2024. 1. 30.보다 뒤인 2024. 2. 17.자로 상대방을 임대인, 의뢰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작성된 점, 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양수 전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 점을 들어 PC방 인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의 지급명령 신청을 의뢰인의 기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청구로 보더라도,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끝났으며 상대방의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증거로 내어, 매출 입금계좌가 의뢰인 계좌로 바뀐 동안 들어온 매출 27,945,334원 가운데 19,296,700원을 상대방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도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산 식자재 대금 등 PC방 운영에 썼으므로 상대방에게 돌려줄 영업매출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2024. 4. 22. 의뢰인의 어머니와 상대방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내어, 의뢰인의 어머니가 PC방을 폐업하고 사업자 명의를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자 상대방이 동의하였으므로 인수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그날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영업매출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판례를 들자, 그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한 이익을 임료 상당액으로 본 것이어서 부동산 사용료가 건물 임대인에게 임료로 따로 지급된 이 사건 PC방 인수계약에는 원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의 유보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합의에서는 사업자 명의를 돌려주는 것 외에 손해배상 등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6. 1. 16. 상대방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때까지 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낸 계약서와 동영상 등을 근거로 2024. 1. 30.경 PC방 인수 약정이 구두로 맺어졌다고 보아, 인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비용을 뺀 수입금 합계 19,296,700원을 상대방에게 계속 송금한 점, 2024. 4. 22.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이 매출을 계속 보냈고 인건비도 받지 않았으니 명의만 돌려주고 정리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자 상대방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2024. 10. 14. PC방 사업을 폐업한 점을 들어, 의뢰인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의뢰인이 영업매출금 상당의 원상회복의무를 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합의해제 때 의뢰인이 기존 영업매출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당사자들이 의뢰인이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매출금은 상대방에게 송금하거나 PC방 운영에 쓴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명의를 돌려주는 것 외에 추가적인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는 지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2026. 2. 2. 항소하였다가 2026. 2. 12. 항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그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런 특약이나 유보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PC방 인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었는데도, 매출금 송금 내역과 사업자 명의를 돌려주기로 한 당시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명의 반환 외에 추가 의무를 지지 않는 합의해제가 인정되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차776
2024. 6. 13.영업매출금 26,647,3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상대방 신청), 2024. 7. 5. 확정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406
2026. 1. 16.원고 청구 전부 인용(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상대방 항소 후 취하로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5가단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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