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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차량 특수폭행과 치상 혐의의 무죄 판단이 검사 항소에도 유지된 사례

[폭력] 차량 특수폭행과 치상 혐의의 무죄 판단이 검사 항소에도 유지된 사례

분야형사 · 폭력
의뢰인피고인 변호
화백 수행 심급항소심
결과1심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특수폭행 이유무죄, 치상 무죄) → 항소심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치상 무죄)
확정 여부-
담당 변호사김진오

■ 결과

항소심은 원심 공판조서에 재판장 날인이 빠져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수폭행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지인을 찾아가 시비 끝에 차량으로 지인을 들이받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차량으로 들이받은 부분을 주위적으로 특수폭행, 예비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맞서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어둡고 불빛이 없는 곳이어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부딪친 뒤 피해자를 일으켜 주려 한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어 특수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전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이 있어 상해가 이 사고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676, 2023고단2678, 2023고단2679
2024. 5. 29.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특수폭행 이유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687
2025. 10. 16.원심 직권 파기,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24노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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