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폭력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항소심 |
| 결과 | 1심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특수폭행 이유무죄, 치상 무죄) → 항소심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치상 무죄)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항소심은 원심 공판조서에 재판장 날인이 빠져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수폭행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지인을 찾아가 시비 끝에 차량으로 지인을 들이받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차량으로 들이받은 부분을 주위적으로 특수폭행, 예비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맞서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어둡고 불빛이 없는 곳이어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부딪친 뒤 피해자를 일으켜 주려 한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어 특수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전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이 있어 상해가 이 사고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676, 2023고단2678, 2023고단2679 | 2024. 5. 29. |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특수폭행 이유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687 | 2025. 10. 16. | 원심 직권 파기,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