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기업 · 계약 |
|---|---|
| 의뢰인 | 피고(반소원고, 약국 동업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본소 일부 각하 · 나머지 기각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약사로, 상대방이 2015. 2.경 점포를 빌려 열었던 약국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2016. 7. 10. 두 사람 공동으로 바꾸고, 2016. 10. 1. 공동임차인으로 보증금 2억 2,000만 원, 월차임 450만 원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늘어난 보증금 1억 2,000만 원은 의뢰인 명의 대출로 마련하였고 약국의 수입과 지출은 의뢰인이 관리하였으며, 의뢰인은 2019. 9. 25. 단독 임차인으로 같은 보증금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 9. 30. 이를 갱신하였습니다. 2021. 8. 12.경 상대방이 약국 돈통의 돈을 가져간 일이 문제가 되었고, 두 사람은 2021. 8. 31.경 사업자등록 명의를 의뢰인 단독으로 바꾸었으며, 그 뒤 의뢰인이 단독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하였고 상대방은 약국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2022. 10. 12.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어, 자신이 약국의 실제 사업자이자 점포의 실제 임차인이고 공동명의는 절세와 보증금 대출을 위해 의뢰인에게 일부 명의를 신탁한 것일 뿐이며, 나머지 사업자등록 명의도 의뢰인의 협박 때문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를 네 차례 바꾸어, 점포 인도와 임차인 명의, 사업자등록·약국개설등록 명의의 변경,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를 구하면서 횡령금, 약품 재고, 일실수입 등 약 10억 7,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와 선택적으로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더한 약 12억 9,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2022. 11. 7. 답변서를 낸 때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2016. 7. 11.자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을 50:50으로 나눈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두 사람이 공동임차인으로 서명한 2016. 10. 1.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두 사람이 동업한 것이 명백하고, 늘어난 보증금 1억 2,000만 원도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돈통 문제로 의뢰인과 이야기한 뒤 전화로 사과하였고, 의뢰인이 동업 탈퇴 서류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자 2021. 8. 24. 자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문자메시지와 인감증명서, 상대방의 자필 사과 편지, 당시 대화 녹취록 3건을 증거로 내고, 상대방이 협박 때문에 동업을 끝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019. 9. 25. 의뢰인 단독 명의의 임대차계약도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맺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약국 수입 횡령을 주장하자, 동업 기간인 2016. 7.부터 2021. 8.까지 의뢰인이 관리한 약 57억 3,600만 원의 수입과 카드 사용내역 등 지출을 대조한 정산표를 내어 그 차액이 약 1,590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상대방이 낸 약국 지출 정리 자료에는 같은 자료가 160차례 이상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고 증빙이 없거나 개인 지출인 금액도 섞여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 8. 14. 반소를 내어, 상대방이 동업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약 3억 650만 원을 임의로 써서 횡령하였다며 그 절반인 약 1억 5,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동업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조합 탈퇴에 따른 계산으로 약 11억 3,800만 원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자, 화백은 1심의 9회 변론기일과 증인신문 등으로 그 내용까지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반박하였고, 반소에 관하여는 상대방 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횡령액이 약 1억 4,700만 원에 이르므로 적어도 그 절반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 법원은 2025. 2. 14.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에 사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명의변경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의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본소 부분은 상대방이, 반소 부분은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이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맺었다고 보아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대인의 증언 등에 따르면 상대방이 약국을 그만둔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적이 없으므로 의뢰인 단독 임대차계약에 상대방도 동의하였고, 사업자 명의를 바꾸고 약국을 떠나면서 영업 지분도 모두 의뢰인에게 넘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돈통 문제 뒤 의뢰인 쪽에 자필 사과 편지를 쓴 점 등에 비추어 협박으로 영업을 넘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동업계약은 상대방이 영업에 관한 권리를 넘기면서 합의로 해제되었는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특약이나 유보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금전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청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5. 9. 18. 상대방은 종전 보증금 1억 원과 기존 설비를, 의뢰인은 늘어난 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추가 설비 일부를 출자하고 손익을 50%씩 나누기로 한 동업관계였다고 보면서, 두 사람이 2021. 9.경 상대방의 동업 탈퇴와 함께 상대방 몫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대신 동업과 관련한 정산금,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권리를 서로 포기하는 약정을 맺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요청에 응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고 사업자 명의 변경에 동의한 점, 의뢰인 단독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갱신 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서로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의뢰인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돈통 문제로 동업에서 빠지면서 사업자 명의를 넘겨준 뒤 명의신탁과 협박을 내세워 점포와 영업의 반환, 횡령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사업자 등록과 소득 50% 분배 신고, 공동 임차와 출자 분담을 근거로 동업관계를 인정하고, 인감증명서 교부와 명의 변경, 오랫동안 이의가 없었던 사정을 들어 상대방이 지분을 넘기고 동업을 끝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동업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데 손해배상 특약이나 유보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은 동업을 끝내면서 서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금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는 승소하더라도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판단도 함께 나온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합52485(본소), 2024가합54099(반소) | 2025. 2. 14. | 본소 중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청구 각하, 나머지 본소 청구 기각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204(본소), 2025나206205(반소) | 2025. 9. 18. | 상대방 항소 기각,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