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가사 · 이혼 · 재산분할 |
|---|---|
| 의뢰인 | 원고(반소피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본소 이혼 인용, 반소 재산분할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부는 혼인 중 공동명의로 취득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상대방이 자기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겨주었고 의뢰인은 그 뒤 집을 팔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면서, 반소로 재산분할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집을 팔고 받은 대금이 분할대상 재산이고, 혼인 중 번 돈의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주었으므로 재산 형성에 대한 자기 기여도가 7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집의 매수대금 가운데 대출금을 뺀 부분은 의뢰인이 마련하였고 상대방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기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겨주었고, 소 제기 뒤에도 500만 원을 받고 재산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써 준 사정도 들었습니다. 집을 판 대금은 중개수수료와 채무 변제, 새 거처의 임차보증금에 쓰여 남은 재산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낸 재산목록에서도 의뢰인의 순재산을 마이너스 약 3,275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5. 8. 22.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 답변서를 낸 사실 등을 들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반소에 대하여 법원은 상대방이 다른 재산을 특정하겠다고 하고도 끝내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집 매도대금이 분할대상인지만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팔고 약 5,91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론종결일 현재 그 돈이 분할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혼인 중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집을 판 대금이라도, 변론종결일 현재 그 돈이 남아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을 구한 상대방이 다른 재산은 끝내 특정하지 않았고 매도대금이 남아 있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하여, 반소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선고 | 결과 |
|---|---|---|
| 1심 | 2025. 8. 22. | 본소 이혼 인용, 반소 재산분할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