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토지 · 건물 인도 |
|---|---|
| 의뢰인 | 원고(토지 소유 종중)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주택 인도 인용,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 종중이 소유한 토지 여러 필지 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 11채와 창고 1동이 있었고, 그중 일부 소유자는 종중에 약간의 토지 사용료를 내 왔으며 세입자가 사는 주택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중 두 필지에 걸쳐 지어진 주택의 소유자였고, 이 주택에도 세입자 2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중이 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2025. 1. 6. 무렵, 상대방은 주택 철거 권한 등 일체의 처분 권한을 종중에 위임하고 2025. 4. 30.까지 이사하여 주택을 인도하며, 종중은 주택을 인도받은 직후 법원 감정에서 나온 주택 시가 3,238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는 종중이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돈을 먼저 달라고 하자, 종중은 합의 당일 2,000만 원을 보냈고 2025. 1. 22.까지 3,238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채 상수도와 심야전력 설치비용, 이사비용 등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2023. 11. 29. 종중을 대리하여 주택과 창고의 소유자들에게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이름을 알 수 없던 세입자들에게는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행정복지센터 사실조회로 전입 세대를 확인하여 세입자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어 법원 측량감정으로 각 주택의 구조와 위치, 면적을 특정하여 청구를 고쳤고, 인도 요구에 협조하는 소유자에게 주택의 감정 시가를 이주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시가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자 화백은 소유자들이 철거 권한 등 처분 권한을 종중에 위임하고 기한 안에 세입자를 내보내 주택을 인도하면 종중이 감정 시가를 지급하고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되,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판결에 따라 집행하고 시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종중의 방침을 화해권고결정 요청안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을 포함한 일부 소유자들이 2024. 10. 30. 변론기일에서 예비적으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화백은 소유자들이 낸 약간의 도지는 토지 사용료일 뿐 정상적인 토지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고 주택도 허가와 등기가 없는 매우 낡은 건물이어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감정 시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화백은 합의한 소유자들의 합의서와 화해권고결정안을 내어 2024. 12. 19. 다른 피고 8명에 대하여 2025. 4. 30.까지 주택을 인도하고 종중은 감정 시가를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합의하고 주택을 인도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는 2025. 6. 17. 취하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는 2025. 6. 17. 준비서면에서 합의서와 이체확인내역을 증거로 내어 종중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 합의금을 모두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고, 합의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5. 8. 12. 상대방에게 별지에 표시된 주택 부분을 종중에 인도하라고 판결하고, 이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종중과 상대방은 서로 합의한 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합의한 보상금 3,238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합의한 대로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보상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와 낸 자료만으로는 상수도와 심야전력 설치에 얼마를 썼는지, 그중 종중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종중에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근거도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상대방이 내세운 사정도 종중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소송 중에 주택의 감정 시가를 보상금으로 주고 주택을 넘겨받기로 합의하였고 보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주택 소유자는 합의한 대로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지출액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설치비용이나 근거를 알 수 없는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들어선 종중 토지를 정리하면서 측량감정과 시가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 시가를 이주비용으로 지급하는 합의와 화해권고결정으로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와 분쟁을 정리하고, 합의금을 받고도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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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2138 | 2025. 8. 12. | 주택 인도 인용(가집행),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