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부동산 · 취득시효 |
|---|---|
| 의뢰인 | 피고(반소원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지와 함께 그 위의 부속 건물과 불상을 사들였는데, 건물 일부와 불상이 이웃 임야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임야의 공유자들은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불상과 건물이 차지한 부분에 관하여 전 점유자 때부터 점유가 이어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항공사진 등으로 불상의 위치와 건물 면적이 1970년대부터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상 주변 토지까지 점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0년대 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점유자에게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넘겨받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철거·인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철거·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에서 공유자 1명에게 그 지분(9분의 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습니다. 소송 중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긴 다른 공유자에 대한 반소는 기각되었으나,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점유 개시 시기를 임의로 고를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로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9520(본소), 2024가단5404697(반소) | 2025. 5. 1. | 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