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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분묘기지권] 선대 분묘 2기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에서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을 대리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인정받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토지 · 분묘기지권] 선대 분묘 2기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에서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을 대리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인정받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토지 · 분묘기지권
의뢰인피고(분묘를 관리하는 후손) 대리
화백 수행 심급1·2심
결과청구 기각 →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철거 · 인도 청구 포기, 연 지료 15만 원), 확정
확정 여부확정(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담당 변호사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임야에 있는 고조부와 증조부의 분묘 2기를 장자손으로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 임야는 원래 의뢰인이 종중원으로 있는 종중의 땅이었는데, 종중은 종중원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임야에 관하여 1988년경부터 1989년 사이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0. 12. 31. 상대방 등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임야의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0. 12. 31.에,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5. 5. 1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입니다. 상대방은 2023. 7. 17. 의뢰인이 아무런 권원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임야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며,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각 6㎡ 땅 위에 있는 분묘 2기와 사성(봉분 뒤쪽에 흙을 돋워 만든 둔덕) 2개를 철거하고 그 땅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임야를 산 뒤 분묘를 본 적이 없고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묘로 보인다고 주장하였고, 분묘가 예전에 있었더라도 2009년 항공사진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 무렵 유실되어 분묘기지권도 소멸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두 분묘가 1919년에 사망한 의뢰인의 고조부와 1951년에 사망한 증조부의 분묘라는 점을 제적등본으로, 임야가 원래 종중 소유였다는 점을 폐쇄등기부로 뒷받침하면서, 분묘는 종중의 묵시적 승인 아래 설치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설치 후 20년이 넘도록 분묘의 기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분묘가 최근에 조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1972년 항공사진과 2020년 항공사진에 분묘 2기의 봉분이 나타나 있다는 점을 들고, 분묘가 오래전부터 봉분이 있는 형태로 있었으며 의뢰인이 관리하면서 상석을 설치하는 등 묘지를 정리하였다는 그 지역 통장의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상대방이 새 상석과 잔디를 들어 설치 시기와 업체를 묻자, 의뢰인이 2021. 5.경 집안 어른들의 말에 따라 기존 분묘에 상석을 설치하고 잔디를 입힌 경위를 설명하고 그 견적서를 냈습니다. 2009년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유실 주장에 대하여는 임야의 나무가 참나무와 밤나무 같은 낙엽수 위주여서 촬영 계절에 따라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2000년, 2008년, 2010년 항공사진에 분묘 2기가 나타나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2025. 3. 6. 의뢰인이 2024년 이전분 정산액 100만 원과 2025년부터 매년 20만 원(분묘 1기당 10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화백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상대방은 2025. 1. 1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지료를 언급하였다는 점과, 점유 면적 12㎡의 공시지가가 184,800원이고 임야의 연간 기대수익률은 5%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2025. 3. 19. 이의를 신청하면서 연 10만 원 정도의 지료는 인정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 법원은 2024. 7. 11.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0. 12. 31. 상대방 등에게 임야를 매도한 사실만으로는 종중의 묵시적 승인 아래 분묘가 설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1972년 항공사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때부터 20년 이상 지났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09년 항공사진에 분묘가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08년과 2010년 항공사진에는 분묘가 있으므로 2009년 사진에서는 계절에 따른 주변 수목 상태 등의 영향으로 분묘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아, 분묘가 유실되어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항소심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2025. 3. 6.자 결정에 화백이 이의를 신청하자 2025. 3. 3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다시 하였습니다. 새 결정은 2024년 이전분 정산액 없이 의뢰인이 2025년부터 분묘를 철거할 때까지 매년 말일에 1년분 지료 15만 원(분묘 1기당 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분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1972년 항공사진으로 분묘가 그때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2009년 항공사진에 분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앞뒤 해인 2008년과 2010년 항공사진에 비추어 분묘 유실의 근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분묘를 그대로 두면서 지료를 언제부터 얼마로 정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74396
2024. 7. 11.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6713
2025. 3. 6.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24년 이전분 지료 정산액 100만 원, 2025년부터 연 지료 20만 원), 피고 이의신청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6713
2025. 3. 31.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피고가 2025년부터 연 지료 15만 원 지급,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비용 각자 부담),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3가단7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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