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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직장 동료가 산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대신 낸 채권자를 항소심부터 대리해 상대방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대여금] 직장 동료가 산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대신 낸 채권자를 항소심부터 대리해 상대방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대여금
의뢰인원고(채권자) 대리
화백 수행 심급항소심(1심은 의뢰인 본인 소송)
결과1심 청구 전부 인용(의뢰인 본인 소송)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박정빈

■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서 부장과 차장으로 함께 일하면서, 다른 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지분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19. 8. 29. 그 회사로부터 경기도의 한 임야 중 165㎡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1,145만 원에 사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가운데 1,000만 원을 상대방 대신 그 매도 회사에 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2020. 4. 23. 매도 회사에, 자신이 매매대금 1,145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아 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지급한 대금을 정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3. 11.경에는 매도 회사 임원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편취당하였다는 고소장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자메시지로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2024. 7. 23.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2024. 8. 6.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이의하고, 의뢰인이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강요하여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서명이나 무인만 하였을 뿐 부동산을 산 사실이 없고 1,000만 원도 의뢰인이 직접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진행한 1심은 2025. 9. 19. 1,000만 원과 2024. 9. 10.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소액사건이어서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6. 6. 30.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2026. 7. 9.과 2026. 8. 13.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화백은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이 1심에서 매매계약서에 직접 서명·무인하였다고 진술하여 자백이 성립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인이 있는 이상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 회사에 대금을 낼 의무를 지며, 의뢰인이 그중 1,000만 원을 대신 냈고 상대방도 이를 알면서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인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지금은 드릴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하였고, 예비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은 데 따른 구상금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직장 상사의 강요로 무인하였고 매도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도 의뢰인이 시켜서 쓴 것이라고 다투자, 화백은 상대방이 어떤 강박을 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데 상대방이 2020. 2. 회사를 그만둔 뒤 3년의 취소기간이 지났으며, 내용증명을 쓴 2020. 4.경에는 상대방이 이미 퇴사하여 의뢰인이 지시하거나 강요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매매계약 당일 의뢰인에게 보낸 145만 원은 의뢰인에게 돌아간 판매수당이므로 의뢰인이 실제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자, 화백은 그 돈은 매매대금 1,145만 원 가운데 상대방이 부담한 몫이고 의뢰인이 여기에 1,000만 원을 보태 회사에 낸 것이며, 회사의 수수료는 매매대금의 10%인 114만 5,000원이어서 145만 원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2026. 9. 10.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매매계약서를 의뢰인이 임의로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강요에 못 이겨 무인을 찍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이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전제로 매도 회사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사 임원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편취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매매대금 1,145만 원 중 145만 원은 직접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의뢰인에게 대신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의뢰인이 입금한 사실, 의뢰인이 돈을 갚으라고 문자로 독촉하자 상대방이 지금은 드릴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 의뢰인이 2024. 7. 23.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돈으로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은 1,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9. 1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산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대신 낸 경우에도, 매수인이 스스로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대신 내 달라고 부탁한 사실, 돈을 갚으라는 독촉 문자에 대한 답장,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등이 증거로 확인되면, 대신 낸 돈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매실적을 위해 이름만 빌려주고 강요로 무인하였을 뿐이라는 매수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매수인이 자신이 계약을 맺고 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전제로 매도 회사에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사 임원 등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가소7821
2025. 9. 19.원고 청구 전부 인용(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의뢰인 본인 소송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3532
2026. 9. 10.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5가소7821)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25나2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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