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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타다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교통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타다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분야형사 · 교통사고
의뢰인피고인 변호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1심 벌금 500만 원(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
확정 여부-
담당 변호사박성수

■ 결과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1심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직접 119에 신고한 일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경위까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운전한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음주운전이 금지된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6고단156
2026. 9. 30.벌금 500만 원(검사 항소, 항소심 진행 중)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6고단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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