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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등기] 동생에게 주기로 한 토지 지분이 조카 명의로 이전되자 큰아버지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서 조카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부동산 · 등기] 동생에게 주기로 한 토지 지분이 조카 명의로 이전되자 큰아버지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서 조카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부동산 · 등기
의뢰인피고(수증자)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청구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의 큰아버지로, 1973년 매매로 878평의 농지를 취득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였고, 이 토지는 2017. 7.경 두 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18. 9. 8. 동생인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이 토지의 50%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2018. 10. 18. 상대방의 집에서 상대방의 아들이 수증자란에 의뢰인의 이름이 인쇄된 증여계약서와 등기위임장의 증여자란에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서류와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2018. 10. 22. 두 필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2018. 12. 5.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지분은 동생에게 주려던 것인데 의뢰인이 넘겨받아 보관하던 서류로 상대방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였고, 분할된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처음부터 증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소송 중에는 주위적으로 증여 자체가 없었으므로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선택적으로 의뢰인이 아버지 이름으로 증여받는 것처럼 속였으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과, 상대방이 배우자를 통해 2018. 10. 22.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1973년 상대방에게 이 토지의 매수자금을 대었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2018. 9. 8. 그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각서를 쓸 당시 분할 전 878평을 기준으로 그 절반을 넘기기로 하였으므로, 2017년에 분할된 두 필지가 모두 각서의 대상이 된다고 다투었습니다. 또 2018. 10. 18. 점심 자리에서 의뢰인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아들인 의뢰인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하자 상대방이 수증자를 바꾸는 데 동의하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증여에 쓸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과 그 아들이 의뢰인을 수증자로 한 증여계약서와 등기위임장의 문구를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아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건네받은 인감을 찍은 것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해제 통지를 받거나 해제에 합의한 일이 없고, 의뢰인이 2018. 10. 22. 보낸 문자는 어른들 사이에서 이미 의뢰인에게 증여하기로 끝난 일이니 의뢰인에게 더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뜻이어서 합의해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서를 쓸 때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내어, 상대방이 분할 전 토지를 870평 남짓이라고 말하며 50%씩 양도·양수하는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400평을 떼어 주자고 한 대목을 짚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19. 9. 5.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아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도장을 찍었다고 한 증언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아버지가 다투던 상황에서 토지가 적혀 있고 수증자란에 의뢰인의 이름이 인쇄된 증여계약서와 등기위임장을 받아 증여자란에 도장을 찍었다면 증여 대상 토지와 수증자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며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각서, 증여계약서, 등기위임장,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2018. 9. 8.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분할 전 토지의 1/2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기로 계약하였다가, 2018. 10. 18. 의뢰인의 아버지 및 의뢰인과 사이에 의뢰인이 아버지의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는 계약을 하여 두 필지의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주장과, 상대방이 낸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2019. 9. 24. 확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 소유자가 증여를 부인하며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그 무효사유를 전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토지 지분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한 뒤 형과 동생, 동생의 아들 사이에 아들이 동생의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기로 한 경우, 법원은 이를 계약상 지위 인수로 보아 아들에 대한 증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수증자란에 이름이 인쇄된 서류를 받아 증여자란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한 증언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6556
2019. 9. 5.원고 청구 기각, 2019. 9. 24.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18가단13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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