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주요업무사례

[동산 · 인도] 담보로 맡겨진 고미술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부터 화랑 운영자들을 대리해 인도와 2,4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받은 사례

[동산 · 인도] 담보로 맡겨진 고미술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부터 화랑 운영자들을 대리해 인도와 2,4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받은 사례

분야민사 · 동산 · 인도
의뢰인피고 대리(항소심부터)
화백 수행 심급항소심(1심은 다른 대리인)
결과1심 청구 기각(다른 대리인) → 항소 기각, 예비적 청구도 기각
확정 여부-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미술품 소유자는 중개인에게 고미술품 매도를 맡겼는데, 중개인은 이를 팔지 않고 화랑을 운영하는 의뢰인들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겼습니다(중개인은 이 일로 사기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미술품 인도를 청구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면서 이미 경매로 팔린 작품 값 2,400만 원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부터 의뢰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화백은 의뢰인들이 문제된 작품을 지금 점유하지 않고 반환 약정도 없으며, 대여금을 담보하는 질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점유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개인이 소유자를 밝히지 않는 업계 관행과 각서에 작품이 중개인 소유로 적힌 점 등을 들어 질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인 사이의 대여를 담보한 유질 약정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여 작품을 다시 담보로 제공한 것도 정당하다고 보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2,400만 원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함께 피고가 된 중개인에게만 인도가 명해졌습니다.

동산 인도청구는 상대방이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과, 상인 사이 대여를 담보하는 질권의 유질계약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다는 점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24319
2018. 5. 24.의뢰인들에 대한 청구 기각(다른 소송대리인 수행)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0036
2019. 12. 11.상대방 항소와 예비적 청구 기각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18나40036)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