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이혼 · 재산분할 |
|---|---|
| 의뢰인 | 피고(전 배우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8. 11. 20.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상대방의 적극재산이던 토지와 임야 두 필지를 분할대상 재산에 넣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55%와 45%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도록 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소송에서 두 필지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2018. 12. 7.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두 필지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상속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두 필지 가액의 55%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두 필지 평가액의 55%인 114,811,62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상대방의 소장에는 청구원인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으므로, 화백은 2019. 1. 11. 제출한 답변서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두 필지 가액의 55%인 114,811,620원을 받았다고 보고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재산분할 판결이 두 필지를 분할재산명세표에 넣으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에 비추어 그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실을 그 판결문을 증거로 내어 지적하였습니다. 그 판결이 상대방의 항소 없이 2018. 11. 20. 확정된 사실은 확정증명원으로 증명하고, 확정된 재산분할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9. 6. 25. 첫 변론기일에서는 이 소송이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진술하며 변론 종결을 구하였고, 법원은 그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19. 9. 3.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두 필지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법원이 이 주장을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소송에서 두 필지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1. 21.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2020. 2. 12.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소송에서 이미 주장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특유재산 주장을 다시 내세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분할된 몫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되지만, 그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고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새로운 법적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23848 | 2019. 9. 3. | 원고 청구 기각 |
| 항소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38138 | 2020. 1. 21. | 상대방 항소 기각, 2020. 2. 12.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