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손해배상 |
|---|---|
| 의뢰인 | 원고(폭행 피해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 약 2,600만 원 인용,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과 40여 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아 온 이웃으로,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8. 7. 13. 아침 자기 집 앞 길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의뢰인의 몸을 발로 1회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대방은 이 일로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부터 2018. 7. 26.까지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사고 두 달여 뒤인 2018. 9. 20. 다른 병원에서 만성 경막하 혈종 진단을 받아 두 차례 수술과 모두 22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백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2019. 2. 25.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화가 나 뺨을 한 번 때렸을 뿐이고 의뢰인을 넘어뜨려 발로 밟아 늑골이 부러졌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하면서,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을 보면 의뢰인의 고령으로 생긴 지병으로 보이고 늑골 골절에 대한 진료 내역은 없으므로 치료비 청구가 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법정 정년 65세를 훨씬 넘었으므로 일실수입은 근거가 없고, 폭행이 일어난 데 의뢰인의 책임도 있으니 그 비율만큼 배상액에서 빼야 하며, 위자료도 의뢰인의 나이와 부상 정도에 맞게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이 일로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판결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방이 뺨을 한 번 때렸을 뿐이라고 하자, 화백은 상대방이 땅바닥에 쓰러진 의뢰인을 발로 차고 밟았으며 신고를 받고 온 119구급대원이 애초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다가 의뢰인의 상태가 심각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사고 두 달여 뒤 만성 경막하 혈종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과 22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데 대하여, 담당 의사가 2018. 7. 중순의 폭행 때 받은 충격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형사판결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이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병원의 입원 치료비와 통원 치료비 7,154,560원도 이 사고로 생긴 손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실수입은 의뢰인이 고령이지만 사고 전까지 자기 밭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의 밭일을 거들어 품삯을 받아 왔다는 점을 들어, 첫 병원 입원 기간 14일에 2018. 7. 당시 여자 농촌일용노임 78,667원을 곱하여 계산하였고, 두 번째 병원에 입원한 22일 동안의 일실수입은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늑골의 절반가량이 부러졌다는 상해진단서의 소견 등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들고, 의뢰인이 다시 폭행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문밖출입을 하지 못하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0. 2. 14. 상대방이 오른쪽 주먹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의뢰인의 몸을 발로 1회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고, 상대방은 이 불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극적 손해로는 진료비 내역 확인서와 만성 경막하 혈종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청구한 기왕 치료비 9,903,150원을 모두 인정하였고, 소극적 손해로는 2018. 7. 13.부터 2018. 7. 26.까지의 입원 기간 14일에 농촌 여성 일용노임 78,667원을 곱한 1,101,338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범행 경위,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앞서 인정한 손해 외에도 의뢰인이 범행으로 감수한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책임 비율에 따른 공제 없이 이 세 가지를 더한 26,004,488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7. 13.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 2.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가집행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웃 사이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서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폭행과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정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뺨을 한 번 때렸을 뿐이고 치료비는 피해자의 고령에 따른 지병 때문이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사고 두 달여 뒤 진단된 만성 경막하 혈종의 수술과 입원, 통원 치료비 7,154,560원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지출한 기왕 치료비 9,903,150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65세를 훨씬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도 입원 기간의 일실수입을 농촌 여성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인정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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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05238 | 2020. 2. 14. | 26,004,488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가집행,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