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사기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결과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전부 반품 신청하여 대금을 환불받고 일부만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물건을 편취하였다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피해 회사 앞으로 편취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나선 점 등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라고 보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이었습니다.
2. 피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액을 공탁하였습니다.
3.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3777 | 2020. 4. 17.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