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공무집행방해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선고유예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다음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였습니다.
2.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4.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593 | 2020. 4. 22. | 형의 선고유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