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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1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공무집행방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1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분야형사 · 공무집행방해
의뢰인피고인 변호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1심 선고유예
확정 여부-
담당 변호사김진오

■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다음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였습니다.

2.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4.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593
2020. 4. 22.형의 선고유예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0고단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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