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사기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항소심 |
| 결과 |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사기 무죄,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폭력 범행은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각 죄로 처벌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다툰 나머지 사기 부분의 무죄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깝게 지낸 피해자에게서 사업으로 수익을 내 갚겠다며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였다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1심부터 계좌 거래내역과 주문내역, 장비 설치 기록 등을 증거로 내어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는 폭력 범행에 상습성이 없다는 점까지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들어 이를 받아들여 사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 범행은 각 죄로 처벌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받은 돈 대부분을 실제로 사업에 썼고 수입이 생길 때마다 갚아 왔습니다.
2.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3. 폭력은 관계를 정리하며 금전거래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64 | 2019. 2. 15. | 징역 2년(사기 일부 이유무죄)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9노703 | 2019. 7. 19. | 원심 파기, 사기 무죄,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