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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건물 인도] 종중 소유 대지 위 주택 2채의 철거와 부지 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토지 · 건물 인도] 종중 소유 대지 위 주택 2채의 철거와 부지 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토지 · 건물 인도
의뢰인원고(종중)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청구 전부 인용
확정 여부-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의뢰인 종중은 오래전부터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있던 주택 2채를 상대방이 이전 소유자의 상속인에게서 사들여 살고 있었습니다. 종중은 상대방을 상대로 주택 철거와 부지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종중을 대리하여 대지 소유자로서 지상 주택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소유와 상대방의 거주 사실을 인정한 뒤, 상대방이 대지를 쓸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상대방에게 주택 2채를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지상 건물을 사들여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4703
2019. 7. 16.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18가단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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