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토지 · 건물 인도 |
|---|---|
| 의뢰인 | 원고(종중)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전부 인용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 종중은 오래전부터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있던 주택 2채를 상대방이 이전 소유자의 상속인에게서 사들여 살고 있었습니다. 종중은 상대방을 상대로 주택 철거와 부지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종중을 대리하여 대지 소유자로서 지상 주택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소유와 상대방의 거주 사실을 인정한 뒤, 상대방이 대지를 쓸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상대방에게 주택 2채를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지상 건물을 사들여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4703 | 2019. 7. 16.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