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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등기] 채무자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며 채권자가 명의신탁을 이유로 낸 등기 말소 등 청구에서 자녀를 대리해 모두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부동산 · 등기] 채무자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며 채권자가 명의신탁을 이유로 낸 등기 말소 등 청구에서 자녀를 대리해 모두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부동산 · 등기
의뢰인피고(아파트 등기명의인, 채무자의 자녀)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주위적 ·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2013. 3. 6. 공동피고를 매도인, 의뢰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아파트 한 채를 1억 7,000만 원에 사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3. 4. 26.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매매대금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현금으로, 1,100만 원은 2013. 3. 25. 의뢰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중개업자 계좌로 송금하여 치러졌고, 잔금 1억 5,600만 원 중 1억 원은 의뢰인이 2013. 4. 26.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자기 이름으로 받은 은행 대출금으로, 5,600만 원은 같은 날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어머니는 그 전날 받은 보험계약대출 4,000만 원을 이 5,600만 원의 일부에 보탰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버지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어, 2020. 11. 20. 아버지가 상대방에게 1억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21. 3. 5. 의뢰인과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사면서 자녀인 의뢰인 이름으로 등기해 둔 명의신탁이므로 의뢰인 명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등을 대위하여 의뢰인에게는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매도인에게는 아버지 앞으로 2013.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구하였고, 2021. 10. 19.에는 어머니 계좌에서 나간 돈은 부부의 경제공동체인 아버지의 돈이므로 의뢰인이 대출금을 뺀 매매대금 7,0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며 그 돈과 지연손해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더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등기 당시 젊어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가 등기 당일 그 아파트로 전입하였으며, 매도인이 소장을 받은 뒤 한 통화에서 계약 때 의뢰인의 아버지가 왔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의뢰인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등기원인이 매매로 적혀 있어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08년부터 직장에 다니며 여윳돈을 어머니에게 송금하여 맡겨 왔다는 점을 소득금액증명과 송금 내역으로 뒷받침하고, 계약금과 잔금이 각각 어떤 돈으로 치러졌는지를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대출 통장, 어머니의 보험계약대출 내역과 예금거래내역서로 설명하였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나간 6,700만 원은 의뢰인이 맡겨 둔 돈이거나 어머니에게서 융통하였다가 맡긴 돈으로 갚은 것이고, 의뢰인이 2008. 2.부터 2021. 3. 31.까지 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약 1억 4,145만 원에 이르며, 부부라도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어머니의 돈을 아버지의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매도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내자, 그 통화에서도 매도인은 의뢰인과 계약한 것 같다고 하고 영수증이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였으며 다음 날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아버지가 매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이나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버지와 매도인 사이에는 매매계약을 맺거나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든 계약명의신탁이든 아버지에게 등기 말소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다투었고, 결혼 뒤 의뢰인이 인근에 셋방을 얻은 것은 부모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고 젊은 부부가 따로 신혼생활을 하는 편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제출을 구하자, 어머니가 의뢰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과 2008. 2.부터 2013. 1.까지는 어머니의 입금이 없는 계좌 내역도 증거로 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2. 2. 10. 상대방의 의뢰인과 매도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의뢰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청구가 모두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므로 그 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폈고, 의뢰인이 채무자인 아버지의 자녀로 계약 당시 젊은 나이였으며 등기 당일 아버지와 함께 그 아파트로 전입하였다가 2017. 12. 29. 의뢰인만 주소를 옮기고 아버지는 계속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증명상 의뢰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9,996만 원, 2013년에 약 3,067만 원의 소득을 올려 계약 당시 아무런 수입과 재산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은 어머니 계좌에서 지급된 매매대금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직접 증거를 내지 못하였으며,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어머니 명의 예금이 전부 아버지의 재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돈은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꾸준히 맡겨 온 수입의 일부이거나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송금 내역이 제출되었고, 결혼 뒤 분가한 것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고 아파트의 소유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의뢰인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증거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3자간 명의신탁이든 계약명의신탁이든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자녀 명의로 산 아파트에 채무자가 함께 살았더라도, 자녀에게 매수 자금을 마련할 소득이 있었고 채무자의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된 매매대금이 채무자에게서 나왔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명의 예금이 채무자의 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채권자가 명의신탁을 전제로 구한 등기 말소와 이전 청구,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7602
2022. 2. 10.원고 주위적 ·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1가단10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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