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노동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결과 | 1심 벌금 50만 원 → 항소심 무죄 → 상고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소정근로시간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근로자에게 주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교부 장면을 본 직원의 법정 증언과 계약서의 교부 조항으로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들어 이를 받아들였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1. 함께 일하던 직원이 교부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2. 계약서에 계약과 동시에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3. 근로자는 퇴사 무렵 분쟁이 생기기 전에는 미교부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989 | 2020. 11. 4. | 벌금 50만 원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829 | 2021. 10. 1. | 원심 파기, 무죄 |
| 상고심 | 대법원 2021도13752 | 2022. 2. 17. | 검사 상고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