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사기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결과 | 1심 무죄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결과
1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피해자는 한 상가의 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이고 그 지분에 피해자 측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의뢰인 가족 명의로 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새 근저당권은 지분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려고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지분을 산 것은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이어서 명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을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당시 부동산의 시가와 임대차 관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의뢰인이 근저당권의 양도증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4.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 외에는 없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139 | 2021. 4. 21. | 무죄, 무죄판결 요지 공시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1노649 | 2021. 8. 26. | 검사 항소 기각 |
| 상고심 | 대법원 2021도12167 | 2022. 1. 13. | 검사 상고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