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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건물 인도] 건물 3층을 권원 없이 쓰던 2명을 상대로 소유자를 대리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토지 · 건물 인도] 건물 3층을 권원 없이 쓰던 2명을 상대로 소유자를 대리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토지 · 건물 인도
의뢰인원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청구 전부 인용,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기 건물 2층 일부를 한 회사에 임대하였는데, 그 회사의 임원 2명이 같은 날부터 임대하지 않은 3층 주택과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은 소송에서 의뢰인의 가족에게서 건물을 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3층의 인도와,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건물을 샀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같은 건물 2층 일부의 차임에 비추어 3층 사용료도 적어도 월 50만 원은 된다고 보아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상대방들이 공동하여 3층을 인도하고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인도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같은 건물의 약정 차임이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355
2021. 12. 14.원고 청구 전부 인용,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1가단1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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