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사기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현금 결제와 보증서 담보를 약속하고 주방용품을 공급받았다는 사기와,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말소하게 하였다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편취 규모가 크다고 보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사기는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2.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 근저당권을 담보로 공급받은 물품은 적은 금액에 그쳤습니다.
4.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019, 2020고단2100 | 2021. 12. 8.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