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 |
|---|---|
| 의뢰인 | 원고(채권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항소심 · 상고심(1심은 다른 대리인) |
| 결과 | 1심 일부 인용(다른 대리인) → 항소심 인용액 대부분 유지 → 상고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년경 기계 제작 회사를 운영하던 상대방을 알게 되어 몇 차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다가, 2015. 11. 1.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 30.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자로 2015. 12. 30.에 150만 원, 2016. 1. 30.에 5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 3. 11. 상대방에게 사업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려다 상대방 회사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뒤 5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상대방은 2016. 3. 23. 나머지 4,500만 원을 2016. 8. 31.까지 돌려주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 5. 30. 대여금 2,000만 원과 착오로 송금된 4,5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7,500만 원과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수행하였습니다. 1심은 2019. 10. 18. 상대방이 수표 24매 합계 9,300만 원으로 모두 갚았다는 주장 가운데 수표 13매 1,300만 원만 변제로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54,485,08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여, 2015. 9. 16. 의뢰인에게 준 1,000만 원권 수표 2매는 그 전에 빌린 3,000만 원을 이미 갚았는데도 다시 준 돈이므로 청구액에서 빼야 하고, 현금 60만 원과 35만 원, 수표 100만 원도 갚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 5. 6.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화백은 2020. 5. 25. 준비서면에서, 1심이 금융기관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24매 가운데 의뢰인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돈을 받은 13매 1,300만 원을 변제로 인정하고, 채무가 생기기 전에 발행·지급된 수표와 상대방이 직접 지급제시하여 돈을 받은 수표는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은 의뢰인이 500만 원을 보내려다 5,0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알면서도 4,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쓰다가 그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다고 지적하며, 1심이 인정한 54,485,085원과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하여 2,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하였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이라고 다투자, 화백은 답변서에서 항소심이 급부부당이득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2,0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정리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2021. 1. 19.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2020. 8. 13. 상대방이 주장한 2,000만 원 공제에 대하여, 자기 의사로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000만 원은 대여금과 4,500만 원 채무가 생기기 전에 그 이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오간 것으로 보이는 점, 중복 변제한 돈이었다면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쓸 때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이 대여금과 4,500만 원에 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500만 원 변제는 주장하면서도 2,000만 원의 공제나 상계는 주장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그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금 60만 원과 35만 원, 수표 100만 원을 갚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고, 그 수표는 제3자가 은행에 지급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4,5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현금보관증에 적힌 반환기한 다음 날인 2016. 9. 1.부터 생긴다고 보고, 상대방이 갚은 1,300만 원을 다시 충당하여 남은 대여금 원금을 1심보다 279,757원 적은 9,205,328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또 4,500만 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하는 시점을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로 늦추어, 1심 판결 중 항소심이 인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54,205,32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소송총비용은 1/5을 의뢰인이, 나머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0. 12. 1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자기 의사로 돈을 건넨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며 반환이나 공제를 구할 때에는, 돈을 건넨 원인이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없어졌다는 점이나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그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수표로 갚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금융기관 사실조회 결과로 누가 그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 변제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 3개월 동안 20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한 약정은 연 40%로 환산되어,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범위에서만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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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2096 | 2019. 10. 18. | 원고 청구 일부 인용(54,485,085원과 지연손해금), 나머지 청구 기각(다른 소송대리인 수행)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5693 | 2020. 8. 13. | 1심 인용액 대부분 유지(54,205,328원과 지연손해금) |
| 상고심 | 대법원 2020다263192 | 2020. 12. 10. | 상대방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2020. 12. 14.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