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성범죄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항소심 |
| 결과 | 1심 유죄 →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요지 공시)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에서 종업원의 뒤를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을 다투었고, 영상분석 전문가의 감정과 법정 진술로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 근처에 있는 모습은 보이나, 영상 노이즈를 개선해 보아도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는지 판독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는 의뢰인이 지나간 때로부터 일반적인 반응 시간보다 늦게 반응한 반면, 뒤이어 지나간 의뢰인의 일행 쪽으로는 곧바로 돌아보아 그 일행을 범인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3. 피해자는 사후에 영상을 보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어서, 영상을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CCTV로 확인되는 의뢰인의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055 | 2019. 10. 31. | 유죄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155 | 2021. 1. 21. | 원심 파기, 무죄(요지 공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