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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계약] 전속계약상 주 5회 방송 의무 위반을 내세운 약 1,79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크리에이터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기업 · 계약] 전속계약상 주 5회 방송 의무 위반을 내세운 약 1,79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크리에이터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기업 · 계약
의뢰인피고(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청구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로, 2020. 4. 17. 매니지먼트 업체 대표인 상대방과 계약기간 2년의 전속계약을 맺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방송 활동으로 생기는 전체 수익의 3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 8. 28. 의뢰인에게 성실의무 위반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통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어 상대방은 2020. 11. 2.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계약 당시 합의된 대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회, 낮에 1시간과 밤에 3시간가량 방송할 의무가 있는데도 계약 후 120일이 지나도록 42일만 방송하였고, 계약서 제7조에 따라 방송 영상물을 넘겨줄 의무도 지키지 않아 위 통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방송을 모니터링한 사람에게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500만 원과,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방송하였다면 자신이 계약기간 24개월 동안 월 약 54만 원씩 얻었을 것이라는 기대 영업이익 약 1,290만 원을 더한 약 1,7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받고도 의뢰인이 영상물을 넘겨주지 않으면 영상물 42개의 가치로 평가한 84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상대방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냈고, 화백은 2020. 11. 12.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인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며 이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송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법원은 2020. 11. 18. 의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하다고 보아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화백은 2021. 1. 28.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이 근거로 낸 계약일의 카카오톡 대화에 적힌 방송 요일과 시간은 상대방이 벤치마킹 대상도 적자고 하자 의뢰인이 공지·배너 작성 계획 아래에 적은 것으로, 벤치마킹 대상과 비슷한 방식으로 방송하겠다는 목표일 뿐이고 상대방과 방송시간을 합의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계약에는 의뢰인의 라이브 방송으로 생긴 수익 중 30%를 상대방의 수익으로 한다는 내용만 있고 방송시간이나 방송 의무에 관한 약정은 없으므로, 방송에 출연할지와 그 시간은 의뢰인이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상물 인도 의무에 대하여는 계약서 제7조가 영상의 저작권을 상대방이 양도받는다고 정한 조항이어서 의뢰인에게 영상 파일을 넘겨줄 의무를 지우지 않고, 방송 때마다 모니터링을 하던 상대방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저장했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손해 주장에 대하여는 계약에 상대방이 모니터링 인건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고 그 돈은 상대방이 2020. 9. 17.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통지한 다음 날인 2020. 9. 18. 지급된 것이며, 영업이익 손해는 막연한 추측에 기한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2021. 2. 4. 변론기일에는 상대방 본인과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인 화백 변호사가 출석하였고, 상대방은 영상물 인도와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변론은 그날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2021. 3. 11.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 주된 것은 의뢰인에게 주 5회 방송을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그런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는 간략한 이유만 적혔습니다. 판결은 2021. 3. 31. 확정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와 매니지먼트 업체 대표 사이의 전속계약에서, 업체 대표가 크리에이터에게 주 5회 방송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와 함께 계약일의 카카오톡 대화와 2020. 4. 22.자 방송 공지를 근거로 주 5회 방송이 계약 당시 합의된 의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주 5회 방송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의 주된 근거로 삼은 방송 의무가 증명되지 않아, 그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39864
2021. 3. 11.원고 청구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0가소33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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