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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 추돌사고로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음주운전] 음주 추돌사고로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분야형사 · 음주운전
의뢰인피고인 변호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2년,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꼼꼼히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2.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이 반성하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181
2020. 12. 10.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2년,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0고단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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