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강력범죄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공동피고인 3명 중 1명)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징역 4년 → 항소심 원심 파기, 징역 3년 6월,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결과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빼앗았다는 특수강도와, 공동공갈, 사문서위조,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1심에서 다음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작량감경을 받았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2.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3. 범행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4.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249, 2019고합306, 2020고합60 | 2020. 7. 22. | 징역 4년(의뢰인) |
| 항소심 | 수원고등법원 2020노518 | 2020. 11. 19. | 원심 파기, 징역 3년 6월(의뢰인),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