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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특수강도 등 사건에서 1심 징역 4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줄어든 사례

[강력범죄] 특수강도 등 사건에서 1심 징역 4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줄어든 사례

분야형사 · 강력범죄
의뢰인피고인 변호(공동피고인 3명 중 1명)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1심 징역 4년 → 항소심 원심 파기, 징역 3년 6월,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결과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빼앗았다는 특수강도와, 공동공갈, 사문서위조,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1심에서 다음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작량감경을 받았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2.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3. 범행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4.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249, 2019고합306, 2020고합60
2020. 7. 22.징역 4년(의뢰인)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0노518
2020. 11. 19.원심 파기, 징역 3년 6월(의뢰인),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19고합24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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