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성범죄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결과 |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강제추행 무죄, 건조물침입 벌금형 → 상고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고, 건조물침입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한 시설의 명도 문제로 임차인 측과 다투던 중 시설에 들어가 언쟁하다 임차인 측 사람을 추행하였다는 건조물침입과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들어 언쟁 중 손가락질이 의도치 않게 몸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강제추행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격한 언쟁 중이었고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 그 자리에서 추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찔렸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3. 목격자도 일부러 찌른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506 | 2019. 10. 17. | 벌금 100만 원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009 | 2020. 7. 23. | 원심 파기, 강제추행 무죄, 건조물침입 벌금형 |
| 상고심 | 대법원 2020도10963 | 2020. 10. 29. | 상고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