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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임대 시설 분쟁 중 기소된 강제추행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어 확정된 사례

[성범죄] 임대 시설 분쟁 중 기소된 강제추행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어 확정된 사례

분야형사 · 성범죄
의뢰인피고인 변호
결과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강제추행 무죄, 건조물침입 벌금형 → 상고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고, 건조물침입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한 시설의 명도 문제로 임차인 측과 다투던 중 시설에 들어가 언쟁하다 임차인 측 사람을 추행하였다는 건조물침입과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들어 언쟁 중 손가락질이 의도치 않게 몸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강제추행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격한 언쟁 중이었고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 그 자리에서 추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찔렸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3. 목격자도 일부러 찌른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506
2019. 10. 17.벌금 100만 원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009
2020. 7. 23.원심 파기, 강제추행 무죄, 건조물침입 벌금형
상고심대법원
2020도10963
2020. 10. 29.상고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발췌(원문을 옮겨 적음)
항소심 판결 발췌 (2019노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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