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 |
|---|---|
| 의뢰인 | 피고(연대보증인으로 지목된 개인)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의뢰인에 대한 청구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회사는 2011. 12. 13. 중고 승용차를 사면서 저축은행에서 그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았고,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부금이 밀리자 차량은 저축은행에 넘어갔고, 2012. 7. 11.자 차량포기·인도 각서에는 저축은행이 차량 처분대금을 빚 갚는 데 충당하는 것을 허락하고, 차량 인도가 대물변제가 아님을 인정하며 남는 빚은 즉시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은 2012. 7. 18. 공매업체를 통해 차량을 공매하였고, 1,430만 원의 낙찰대금에서 과태료와 수수료 등을 뺀 약 1,355만 원을 2012. 7. 23. 회수하였습니다. 남은 대출금 채권은 2014. 6. 저축은행에서 다른 대부업체를 거쳐 대부업체인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은 2017. 7. 21. 회사와 의뢰인을 상대로 원금 약 1,921만 원과 이자 약 2,461만 원을 더한 약 4,382만 원 및 원금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17. 7. 28.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이 대출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상대방이 2013. 8. 7. 약 10만 원의 연체료 입금을 마지막 변제로 내세우자 그 변제내역은 상대방 쪽 자료여서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차량 공매내역을 내며 공매대금이 입금된 2012. 7. 23.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화백은 각서가 진정하다고 보더라도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채권자에게 도달한 때 생긴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효는 2012. 7. 11. 중단되었다가 2017. 7. 10. 완성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이 차량 매각대금을 받은 것은 의뢰인 측의 행위가 아니어서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차량 공매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은 변론종결 뒤인 2018. 5. 21. 낸 참고서면에서, 공매대금이 대출금에 충당된 2012. 7. 23.에 채무가 승인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2017. 7. 22. 완성되고 지급명령은 그 전에 신청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2018. 5. 24.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의뢰인이 저축은행에 차량포기·인도 각서를 작성하여 건넨 2012. 7. 11.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 날(또는 늦어도 차량 공매일인 2012. 7. 18.의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7. 7. 21. 전에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화백이 대리하지 않은 주채무자 회사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출금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은 양쪽이 다투지 않았고, 담보 차량을 넘긴 뒤 시효가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차량포기·인도 각서를 작성하여 건넨 날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 날(늦어도 공매일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 공매대금이 대출금에 충당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채권이 여러 차례 넘겨진 뒤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된 사건에서, 시효중단 사유가 생긴 날짜를 따져 지급명령 신청이 시효 완성 뒤에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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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0390 | 2018. 5. 24. | 의뢰인(피고 2)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