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부동산 · 분양 |
|---|---|
| 의뢰인 | 원고(반소피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1심 패소 → 항소심 승소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의 주택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의뢰인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장차 받을 분양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 화백의 조력
1심은 계약이 시행자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화백은 항소심에서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의 분양권 전매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제한에 반하여 시행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분양권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상대방의 반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장차 공급받을 이주자택지를 넘기기로 한 계약은 시행자의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무효이고, 매도인에게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6509(본소), 2017가합51983(반소) | 2017. 10. 27. | 원고 청구 기각, 반소 인용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4409(본소), 2017나2064416(반소) | 2018. 3. 30. | 1심 취소, 계약 무효 확인, 반소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