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성범죄 |
|---|---|
| 의뢰인 | 피의자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수사 |
| 결과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
| 확정 여부 | - |
■ 결과
검사는 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경위를 정리하고, 문자메시지 복구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사는 다음 사정을 들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복구 내역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 뒤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 고소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 처분 경과
| 심급 | 검찰청 · 사건 | 처분 | 결과 |
|---|---|---|---|
| 수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7형제62408 | 2018. 2. 28. | 불기소(혐의없음) |

